노인간병 필요성,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야할 정보

노인간병 필요성,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야할 정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I. 서론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노인 1인 가구가 약  200만이 넘는다. 요즘 간병이 사회적 문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 시점에 노인인구증가와 함께 만성질환, 재활, 감염관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실정 상 ‘노인의료, 돌봄시스템’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개인간병에 의존하다보니, 가족원 중 환자가 있을 경우, 간병하느라 일자리도 못갖고, 이는 다시 생활고로, 간병스트레스로, 가족 내에서 노인간병문제를 다 감당하기에는 그 부담이 너무 크다. 2050년이 되면 OECD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약 40%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단기, 중기, 장기적 대책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자의 인권 향상과 간병비 부담 완화, 가족원들의 간병으로 인한 부과적 스트레스등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노인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그 대상이나 내용면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필요성

1.노인의 가정에서의 건강 돌봄 필요성

많은 노인들이 가정에서 건강 돌봄을 받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한다.

2.노인들의 사회 참여 촉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노인들이 가정에서도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III. 효과적인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효과

1.가정 내 건강 돌봄 강화

노인들이 가정에서 받는 건강 돌봄은 그들의 삶의 질과 안녕감을 향상시킨다.

2. 가족과의 연결 강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가정 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한다.

3. 지역사회 발전과 유동성

노인들이 가정에서 지원을 받으면 지역사회의 더 나은 발전에 기여하며, 동시에 유동성을 유지하게 된다.

 

IV.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1. 프로그램 확대와 투자 증진

정부와 지자체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노인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문 인력 양성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지속적이고 질 높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간병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력 양성이 중요합니다.

 

V. 결론: 노년기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정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노인들이 안심하고 가정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노년기의 품격 있는 삶을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정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가사 서비스를 지원해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29를 누르면 된다. 신청 방법은 전자바우처로 신청하면 된다.

2.지원대상
  • 현재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한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돌봄 서비스 받는 사람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하고,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3. 선정기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신청가능하다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최근 3개월 내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된다
  •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된다.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도 해당된다. 이 경우 서비스대상자는 자녀와 손자녀다.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도 해당된다.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도 해당된다.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6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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